간편회원은 볼 수 없습니다.
회원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회원정보 수정

참조정보

협의양도토지의 기준면적 축소(400제곱미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0000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지구 내 원주민의 재정착을 제고하고, 보상금 유동성 관리 등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7조 제4호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협의양도 토지의 기준면적을 축소하여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기준 개선(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규정상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협의양도 토지의 기준면적이 수도권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 이상이나, 비수도권의 경우는 4백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형평성과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토지의 면적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일하게 4백제곱미터로 규정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4호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4백제곱미터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구계획이 승인된 주택지구에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생 략)

제7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4조제5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7조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4백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d2d41704e67a09b55ec4d454d4de6485&rs=/viewer/result/20210118#

 

댓글

댓글 남기기

부정클릭 감시중